시험 및 성적처리 기준
- 시험은 매학기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정기시험(중간 및 기말시험)을 실시하며, 학기 중 부정기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 결석한 경우 시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F학점으로 처리
- 기말시험은 평가 필수항목이다. 단,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 교과목과 P/NP 교과목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시험 중 부정행위
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며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.
-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-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중간ㆍ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처리
- 시험결시자는 해당 시험에 대하여 0점 처리함이 원칙이다.
- 추가시험 : 결시자 중 아래 표의 결시 사유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결시원[별지서식]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고,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학기 정기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추가시험 응시자는 해당학기 최종 성적을 B+를 초과할 수 없다.
- 성적인정처리 :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성적처리 할 수 있다.(총장 인정사유는 관련 공문으로 증명함)
no |
결시구분 |
반영비율 |
성적반영 방법 |
1 |
①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
② 총장이 인정한 국제 또는 국내 행사나 각종 대회 응시,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
③ 군입대휴학자 중 수입일수 2/3 경과 후 입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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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
- 중간시험 결시자 : 기말시험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
- 기말시험 결시자 : 중간시험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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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④ 경조사의 경우
⑤ 본인 질병(입원)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격리수용된 경우(단, 단순 질병의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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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|
3 |
⑥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|
80% |
군입대 휴학자 성적 처리
입영통지서 기준 군입대일이 수업일수 2/3 경과 후인 군입대 휴학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(※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과 성적 모두 무효처리)
- 수업일수 2/3이후에 군입대 휴학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/2이상을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휴학일 이전의 중간시험 등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군입대휴학생 성적인정허가원[별지서식]을 교무처에 제출하면 위 표의 제1호에 의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(※학과는 담당교수에게 허가원 사본을 전달하고, 담당교수는 출석부 기재 및 성적 입력처리 한다).
- 집중수업으로 인해 교과목의 수업이 진행된 일수가 수업일수의 2/3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수강 취소할 수 있다.
- 총 수업시간의 1/3이상 결석한 경우 F등급 처리한다.
군입대 휴학자 성적 처리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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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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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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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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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사무실 |
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접속(http://udimac.dima.ac.kr) |
전자출결 접속 ⇒ 커뮤니티의 양식함 접속 |
성적인정허가원 작성(관련 증빙자료 첨부) |
성적인정 허가원을 검토 후 승인 |
성적인정 허가원을 각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