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
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.
유급 처리절차
- 동일학년의 1학기와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키고 보호자 및 본인에게 이를 통보한다.
- 유급을 통산 2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.
학사경고
매 학기마다 성적 평균평점이 1.2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. 다만, 계절학기, 학점당 등록자,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.
학사경고 처리절차
-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생본인 및 보호자, 학과장 및 지도교수,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1. 전문학사과정
- 1회 학사경고자 : 지도교수 심층 상담
- 2회 이상 학사경고자 :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(※ 미이수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8학점으로 제한한다.)
-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 처리
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- 1회 이상 학사경고자 :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(※ 미이수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9학점으로 제한한다.)
-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는 제적 처리
학사경고자 제한사항
-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.
-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된 자는 제적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.
학습부진자
매 학기마다 성적 평균평점이 1.2 이상 2.0 미만인 자. 다만, 계절학기, 학점당 등록자,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.
학습부진자 처리절차
- 학습부진자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과장 및 지도교수,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- 지도교수 상담을 1회 이상 실시
- 지도교수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으며,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