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운영기간 : 2021.03.02.(화) ~ 06.21.(월)/2021년 1학기
☞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대학 학사일정 변경시 1학기 장기현장실습 운영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합니다.
2. 실습목적: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 배양
3. 대상업체 : 우리대학 학과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포함한 실무실습과정을 실시할 수
있는 실습기관
4. 신청기간 : ~ 2021.02.19.(금)/ 16시까지
5. 현장실습기관의 요건
- 현장실습 운영 전 학교·실습기관·학생이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.
- 현장실습 인정기준 : 1일 8시간/주 40시간/15주(480시간) 이상
- 현장실습기관은 교육부가 제정한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제7조에 의거 실습지원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가입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8호(2018.9.11.))
☞ 산재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
(산재보헙법 제123조 :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 적용) |
☞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미가입 기관은 현장실습 참여 불가
-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비 지급한다.
6. 대학지원 : 실습기간 중 학생상해보험 가입, 학생지도교수 지도방문 등
7. 신청방법
가. 등록 방법 : 실습기관 직접 입력
1) 최초 실습기관 등록 :
학생이력관리프로그램
http://udimac.dima.ac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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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원
로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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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원
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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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기업으로 입력 및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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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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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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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
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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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학기 현장실습 기업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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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초 기업등록 시 주소/업태종목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데이터를 반드시 입력 후 기업등록
※ 최초 회원가입 시 ID : 사업자등록번호, 비번 : 1234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) 회원가입 된 기관 :
3) 현장실습 기업등록 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(15주 차수)를 수업요건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 4) 기업 등록 및 입력 시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) 기업 등록 시 사전 매칭 된 학생이 있을 시는 자격요건 란에 학과/학년/학생 이름 표 기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. 제출서류
가. 실습 전
1) 현장실습 협약서 1부.
- 학생이력관리시스템 → 현장실습 → 현장실습참여 → 협약서에서 내용을 확인(실습 기관 명, 실습기간, 실습비 등) → 저장 후 출력 → 실습기관(직인), 학생(서명)하여 제출
2) 사업자등록증 1부.
나. 실습 시작 후
1) 산재보험가입확인 1부./실습시작 후 7일 이내
다. 제출방법 : 직접 및 우편제출
(우 17516)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4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기예관 3층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앞)
9. 기타 사항
가. 현장실습은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습기관은 운영계획서 및 제반서 류(도착신고서, 실습출근부, 실습일지, 실습평가, 완료 인정, 만족도 조사)를 필히 작 성 및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[실습기관 가이드북 참조]
☎ 문의사항
1. 학과사무실 : 학생이력관리시스템(http://udimac.dima.ac.kr) → 현장실습 정보 → 실습 문의에서 확인
2.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(031-670-6900).
붙 임 : 1. 실습기관 가이드 북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