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대상자 출석 인정에 따른 확인서류 제출 안내
학칙시행세칙 제27조의 3(출석인정) 및 제35조의 2(조기취업생의 성적인정)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재학생의 출석과 학점인정을 위해 시행하는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」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.
조기취업자 :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이상을 수강(등록)중인 재학생 및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(단, 산업체위탁교육생,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제외)로서 전공(유사)분야 국내·외 산업체에 취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하는 자(개인 창업은 제외)
졸업예정자 : 졸업학기 등록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(18학년도 이전 학번 대상자는 잔여학점 24학점, 18학년도 학번부터는 잔여학점 21학점 이하인 자)을 충족할 수 있는 자. 다만, 졸업학기에 수강신청(재수강 및 대체재수강을 포함)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못한 필수 교과목이 졸업학기에 미개설되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|
【정의】
【특이사항】
가. 이직한사실이 있는 조기취업대상자는 이전 근무지의 퇴직(재직기간명기)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
나. 잔여학점 21학점 이내인 자만 신청(18학번 이전 학번 24학점 이내)하며
‘사회봉사와 재능기부’ 등 계절학기 취득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자는 조기취업대상자에서 제외(코로로19로 인해 계절학기 미개설 가능)
다. 수강신청 후 예비졸업사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조기취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.
※ 조기취업 신고만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성적 취득을 위해 정기시험(중간, 기말), 과제 등 수강 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성적평가 방법 및 성적산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.
※ 조기취업생이 재학기간 내에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하며, 해당학생은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잔여 수업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마쳐야 합니다.
※ 조기취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필히 전공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연관성이 없을 경우 조기취업이 불인정 됩니다.
(전공 관련 연관성 여부는 조기취업인정위원회에서 적합성을 판단하며, 모든 제출 서류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)
※ 기타 : 모든 서류는 학과에 제출하며, 학과 조기취업인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. |
【참고사항】
【구비서류】
학기(초) 제출서류 |
학기(말) 제출서류 |
• 조기취업 신청서(별지 제1호) 1부.
• 취업확인서(재직증명서) 1부.
•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택 1.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• 수강신청확인서 각 1부. |
•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(별지 제2호) 1부.
• 조기취업생 근무평가서 (별지 제3호) 1부.
• 취업확인서(재직증명서) 1부.
•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택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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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출기간】2021.03.2(화)부터~ 학기 종료일까지(학기말 안내 시 별도 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.)
【문 의】각 학과사무실 (031-670- **** )
방송기술계열(6700)
광고제작과(6780)
실용음악계열(6810, 6740)
디지털영상디자인과(6730)
방송연예계열(6750) |
뉴미디어콘텐츠과(6680)
공연예술계열(6640)
패션스타일리스트과(6894)
영상제작과(6710)
영화예술과(6760)
엔터테인먼트경영과(6728) |
방송보도제작과(6770)
음향제작과(6720)
방송극작과(6877)
무대미술과(6934)
방송예술창작학부(6893)
(학사학위전공심화) |
붙임 : 1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1부.
2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식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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